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1일 입사했고요
2022년 10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연차를 3개정도 더 썼습니다
이렇게되면 3일치를 월급에서 제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11월3일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고수형님 동생분들 정확한 대답 부탁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1일 입사했고요
2022년 10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연차를 3개정도 더 썼습니다
이렇게되면 3일치를 월급에서 제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11월3일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고수형님 동생분들 정확한 대답 부탁 드립니다
직전 3개월의 월급 평균치로요.
근데 이게 입사일 퇴사인지, 입사전일 퇴사인지는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형님께서... *.*;;
11월1일까지 댕기까요 ㅎㅎ
저라면 안전하게 좀 더 다닐듯요
오만정이 따 떨어져서요 ㅠ
연차는 상관없음.
1년 다니면 연차가 11개 발생(이미 3개는 썼기 때문에 8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음)
10/31이 아니라 11월 5일 정도까지 다니면(안전하게) 연차가 15개 더 발생함.
즉 연차 23개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가입 회사이면 규약을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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