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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57608
코너도는부분에 주차가 많이 있어고 불편함을 느끼고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라 위험성도 있어 7대를 전부 다 신고했는데
"해당 차량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황색 실선 인 도로에 불법 주차하였으나, 안타 깝게도 황색 실선 불법 주차는 '시민에 의한 스마트 폰 신고'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런 규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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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그러는 걸까융?
저 신고 시간도 지자체마다 달라소..
앞뒤사진 5분간격이던가 일꺼에요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주택사시는 분들이 집단 민원 넣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보니 가서 시비거는사람도 많은것 같더라구요
라고 이해해야 될것 같아요.
신고 가려받겠단 의미.. 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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