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모든 유치원 다 국립으로 전환
지금까지 지원비용이면 충분히 운영가능
못한다고
사립유치원 지원비용이 조단위던데
중간에 꿀꺽하는 비리공무원 없으면 충분히 가능함
자 그럼 고정비용은 해결됐고
다음문제가 운영비용인데
그건 남녀평등으로 해결하면 됨
남자 군입대 나이조건으로 여자도 강제징집을 통한 유치원,유아원,고아원, 양로원, 보육시설 의무근무
유치원,보육원,고아원,양로원,보육시설 모두 국가 운영
논산 논개훈련소에서 기본 소양교육 4주 후
각종 유치원등 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 근무조건으로 의무
근무
징집 및 근무 조건은 남자 공익징집 조건
공익복처럼 근무복 착용 근무
현역병과 같은 월급지급
예산은 지금의 여성부 여성인권비용으로 충당 가능
징집 근무여성은 공무원 시험볼때 가산점 지급
여성 의무근무시 직장인여성의 육아문제 해결
전업주부로 육아를 개인이 담당 할 때에는 육아 보조금 지급(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지급)
사회 전반적인 모든 양성성평등 법으로 인정
모든 시험조건은 양성평등이 기본
체력조건 동일조건
진정한 남녀평등 사회확립 및 각종 생활지원시설의 국유화로 비리척결
경호쪽
아이들 정신질환 생기게 하실 일있으십니까???
아기들이랑 같나요?
군대가서 전우애 나눕니까?
여자도 징집대상이 되어야하는 것도 당연하고,
여자가 징집되면 복지시설에서 의무복무가 적절하죠.
다만 관리감독, 교육훈련은 혹독하고 빡세게!!
유격시즌에는 유격도 보내고!!
복지시설 복무에도 체력 필요합니다.
사고치면 영창이나 군기교육대 보내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머리는 생각하지만, 마음은 안된다캅니다... 딸가진 아빠라서 ㅠㅠ
남의 아들은?
작금의 메갈,맘충들이 사회적현상으로 나타난데에는 딸바보들도 일조했음을 잊지 말아야 함.
그리고 비판하고 싶더라도 예의부터 갖추고 비판하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어쩌고 하지말고.
전문인도 어려운것인데...
보육시설 도우미로 근무해야함
현보육교사에게 도우미들에게 강력크한 인사,지휘권한 줘야함
저는 좀더 디벨롭한 글을 썼습니다.
1. 출퇴근 가능. 주말근무는 당번을 정해서 소수 인원만.
2. 20대 여자들 95%정도가 의무로 보육교사가 된다면,
기간을 남자들처럼 20개월이 아닌 10개월을 해도 충분하고, 8시간 근무가 아닌 6시간만 해도
아이 2-3명대 보육교사 1명 가능할 듯.
3. 이러한 의무 복무를 수행한 여성은 차후 결혼했을 때, 산부인과 비용, 산후 조리원 비용 전액
국가에서 지원. 또한 아이들의 얼집부터 유치원 초중고 교육비 전액 80% 국가 지원.
4. 위의 복지복무를 아니한 여성은 혜택 없음. 출산비 300~500만원 그대로 내야 하고, 산후조리원
300~500만원 그대로 내야하고, 아이들 교육비 100% FM대로 내야함.
ㅡㅡ
병례의무로 근무하게 만들면 불안해서 애를 어떻게 맏겨요.
지금도 상당히 불안할 정도인데...
다만 의무복무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를 시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교육은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갖춘 사람에게 맡겨야합니다. 막말오 매퇘지들이 내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싱상도 하기 싫습니다. ^^; 교육을 아무한테나 맡기겠다는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네요.
정신병원 최소 1년 입원으로 한다면야..... 콜!!!이네요
내새끼들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쿵쾅이가 보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끔ㅡ찍
12개월만 근무해도,
여자20만에 애기들 5세까지 약 200만. 1인당 10명.. 충분합니다.
기존 보육교사를 보조하는 역활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입니다.
남자들 군대가면 군사훈련 받는것처럼, 여자들 사회의무복무요원으로 소집해서 보육교육받으면 됩니다.
애기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보육을 담당하게 하면 됩니다.
장소는 구청이나 각 주민센터를 확충해서 준비하면 되구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소유의 건물(어린이 도서관, 각 시립 및 국공립 도서관, 국공립초등학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등 )을 적극 활용해도 되구요, 각 지하철 역사도 좋은 활용방안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보육교사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보조의 역활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현재의 의경, 의방처럼 그리고 구청과 각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처럼 운영하면 됩니다.
헌법에는 분명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을 수정하면 됩니다. 모든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라고 하고, 그 활용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만 만들면 되요. 위헌도 아닙니다.
군역만이 병역은 아닙니다.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만들면서 같이 만들면 됩니다.
20살 여성들 1년정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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