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차량(오픈카)을 몰다 갑작스런 과속으로 사고를 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띠를 맨 김씨는 별로 다치지 않았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않아있던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쳐 10여차례 대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다 9개월여만인 지난해 8월 23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가 오픈카를 몰고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2배가 넘는 103㎞로 달리다 굽은 구간이 나타나자 72.3㎞로 감속한 뒤 다시 114.8㎞로 급가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곧바로 급가속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고, 이를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론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 가족이 죽어도 집행유예 판결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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