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입니다.
오늘 행정실직원이 2층 서류뭉치 30개정도를 1층으로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본인은 심부름하는것 같아 기분도 나쁘고 허리도 아파 못하겠다고 정중히 거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시관직 공무원이 기능직 일 때는 노무일을 하기도 했으나 14년에 법 개정으로 일반직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예전 기능직일때에도 특정인에게 짐 옮기기 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다짜고짜 전화하더니 연가결제안해준다 협박하고
더불어 교육청에 해임건의 하겠다고 말 했습니다.김엔장 사서 조진다? 네요.
저는 몰랐는데 저에게 불만이 많았나봅니다.
어제까지만해도 내색을 안했거든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것 갑질로 고소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남의 직장을 본인 기분 나쁜다고 노무일(심부름)거부했다고 함부로 빼았으려하다니 화가 많이 납니다.
염치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소 가능하다면 경찰서 가면 되나요?
갑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공적인일말고 개인적인 사적인일 부당한일을 시키는게
갑질이라고 생각이듭니다만... 학교물건 서류뭉치 옮겨달라는걸 갑질이라하기엔 쫌...
누굴 콕찍어서 저 사람에게 시켜야지~
이것 자체가 자기일 안 하는 것임.
저런 공무원들 문제다 문제~~ 세금이 아까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실장이란 완장차고 자기일을 딴 사람에게 떠 넘기고 협박까지??
게시판에 시끄러운 여경무용론처럼 그 초등학교도 여자공무원인가요?
자기 서류하나 못 드는?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의서류도 아니고
자기 서류하나 못 드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직원이 있다고하면 .... 사장이 참 좋아 하겠다.
해임은 저 무능한 실장이란 공무원을 당장 시켜야지!! 교육청 뭐하냐? 저 공무원 좀 잘라라!
자기 서류 못 들어서 남 시킨단다. 고귀하게 집에 계시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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