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을 교사게에 올린점 죄송합니다.
이해바랍니다. 교사게이 제일 인기있는 게시판이라 이렇게 남깁니다.
불금 되십시요~
거두절미하고 ....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월급 .. 주식회사(주) 매월 30일 → 팀장 매월 5일 → 저에게....입사후 급여통장 개설후 팀장이 관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9월1일 사직서 제출후 5일(월급날...팀장이 주는 월급날...) 사표수리됐고요...
한달정도 쉬었습니다....ㅠ.ㅠ 올추석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내년이면 불혹인지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9월 30일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일당 일을 하고 있는 중입
니다.
통장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여통장을 받지 못하고 나온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급여통장이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라서 인터넷뱅킹으로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9월5일 월급 받았고요... 근데 내역조회를 보니까 9월30일 주식회사(주)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날 팀장이 출금했고요.
10월10일에 주식회사(주) 8만원정도 들어온게 보이고....팀장이 10월31일 출금했네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공인인증하고 비번
바꿔놓은 상태...
가만보니 제통장으로 세금을 탈세한거 같은데.... 맞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괴씸해서.....
통장을 없애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비번을 바꿧다는 말은.. 엉뚱하게 들어오는돈은 내가 갖겠다는?
지포님 댓글처럼 차후 문제가 생길까 봐 글을 달았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람니다
비번만 바꾸셔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 하실려구요
통장은 없애도 얼마간은(몇년?) 내역이 남아 있을거예요 ( 은행전산상에서 )
팀장이란 사람이 차져님 통장으로 적은돈이라도 돌려서 뺀게 차후 문제가 생기면 차져님도 이래저래
피곤하실듯
우리직원 통장관리도 내가해야되나?...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인데 월급 착복의심되는데?...
회사에는 200에 산정되서 월급주기로 해놓고 직원에게는 180을 주는형태...
에전에 사람을 놀려먹은데가 많았잖아요...
1..첫번째는 팀장이 님 월급을 받고 착복했을수도 있고요
2..회사서 연말정산때 세금혜택 조금 더 볼려고 했을수도 있겠네요
3.경리가 모르고 월급 넣었다가 다시 뺄 확률은 10%도 안됨
1번이야 회사 알아보면 될테고 팀장 자리가 위태로워질테고
2번은 국세청에 신고하게되면 세금 포탈로 세무조사 들어갈수 있어요
이때는 세금포탈에 몇 %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만둔 사람 통장 함부러 돈 인출은 안되는걸로 아는대 물론 잘못 입금 시킨돈 통장 주인도 못 쓰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지만 쓰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서
대충 이러니 알아서 하세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상담해보면 될듯 싶네요 1.2 번 다 해결될듯
앞으로 무릅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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