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서
현대차 정식 센터에 입고 후
현대차 화재 조사팀+외주 등 합동 조사팀이 꾸려져
조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받을 수가 없고 구두로만 통보해주고
필요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때 그 서류를 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ㅎㅎ
본인들 조사 결과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에서 발화로 인한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현대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아서
배터리사에 문의 하려고 하는데 절대 서류를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혹시 서류 받아 보신 분 계실가요?
회사일이라는게 모든일에 대한 처리가 결정권을 가진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한 법일듯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보고결과에 대해 돈과 법적인 부분이 관련되어 있으면 일선 담당자 입장에선 결정하기 힘든 부분일듯 하네요.
이건 법원명령통해서 증거자료 요청 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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