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파란손에서 수리후 받은 명세서에 부가세는 부품+기술료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보고 부가세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품가격을 모비스에서 조회 하면 부품 금액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거라서 결국 파란손에서 부품에 대해 다시 부가세가 추가 되게 되는 구조네요. 즉 10%에 다시 10%가 되어 모비스 원래 기준으로 보면 총 11%의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세가 원래 단계별로 부가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경우에는 좀 아쉽죠. 만약 제가 모비스 부품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해서 가면 부품에 대한 부가세는 안내도 되죠.
b2b거래 아시죠?
블루나 오도규나 같은 구조 일겁니다
다 매출로올라가고 총 애출이 일정금액이상되면
세금계산부터 카드수수료 기타등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낙니다, 세법상 이상없다고 배웠네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내는거며 그걸 판매자가 받아서 국가에 내는거라다군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마진 많이 남기든
안남기든 부가세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구요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 가치에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공급가 1,000원 부가가치세 100원짜리 합계 1,100원짜리 상품을 떼와서 공급가 1,100원 부가가치세 110원 합계 1,210원에 상품을 판매했다면 매출부가세 110원에 매입부가세 100원을 공제하고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10원이 됩니다.
만약 재고떨이 등의 이유로 공급가 900원 부가세 90원 합계 990원에 판매를 하게되면 오히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10원 환급받게 되요.
거래 단계별 공급자가 일으킨 부가가치(마진 or 이윤)에만 과세되는 구조라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건 앞전 거래단계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타인의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게 되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같이 부가세포함 소비자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모비스에 부가세포함 1100으로 지불하고 파란손에서 제가 직접 수령하는 형식이면 되지 않나 하는 거죠...뭐 파란손은 중간마진이 사라지겠네요...
그게… 모비스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해놓았다 하더하도 말그대로 권장하는 가격이라 강제성을 띨수가 없어요(그걸 강제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권장 소비자 가격은 최종 판매자의 마진까지 감안해서 결정해 놓기 때문에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되죠. 파란손에서도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받아 오는게 아닙니다. 그 밑으로 받아와서 차액만큼만 마진을 먹기를 권장합니다 하고 정해 놓은게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마진을 책정하는건 판매자 마음이라 권장 소비자가격보다 높게 받든 낮게 받든 자율입니다만 비싸게 받으면 알아서 도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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