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말고 중고차나 신차딜러 혹은 자동차 관련업게 종사자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리어휀다는 프론트 휀다와 다르게 프레임으로 분류되기에 판금이 들어가면 사고차라고 알고있고
반대의견인 기동탁월대z는 단순교환 무사고다
라는 주장 입니다 전문가 형님들 어떤게 맞습니까 제가 틀릴시 잘못된 지식임에 정중히 사과합니다 다만 제 의견이 맞을시 기동탁월대z 너님도 사과하세요
카더라 말고 중고차나 신차딜러 혹은 자동차 관련업게 종사자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리어휀다는 프론트 휀다와 다르게 프레임으로 분류되기에 판금이 들어가면 사고차라고 알고있고
반대의견인 기동탁월대z는 단순교환 무사고다
라는 주장 입니다 전문가 형님들 어떤게 맞습니까 제가 틀릴시 잘못된 지식임에 정중히 사과합니다 다만 제 의견이 맞을시 기동탁월대z 너님도 사과하세요
https://cafe.naver.com/coed2/1638318
국토부 자동차 법령까지 누가 찾아서 올려놨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중고 차량 판매시 별지 82호 서식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중고차의 성능 및 상태를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식 유의사항을 보면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의 절단을 제외한 판넬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사고’가 아니라 ‘단순수리’로 정의합니다.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매시 사고 여부를 결정하는건 성능점검 기준이니깐요
쿼터 판금을 했을때 사고차로 분류 된다 아니다 그거 때문이죠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고차는 범퍼라도 바꾸면 사고로 생각하는거고
중고차에서 사고는 뼈대가 손상되야 사고고 그게 다른건 알죠
증거를 보여줘도 왜 납득을 안하죠?
눌려야 읽지 붓펜으로 썻나
제대로 링크걸고 보라고 하던가 폰이라 그런지 안열려 일단 풀발기 했으면 먼저 싸지말고 좀만 참아봐 내가 잘못알고 있는거면 사과 할테니까
차팔이가 사면 사고차
차팔이가 팔면 무사고차
전 딜러가 아닌데요~~~
성능장 판금가지고는 무사고 표시해주고,
딜러들도 판매시 무사고로 판매합니다.
여서 싸울일은 아니고, 율현동 장안평 어디 찍고 가서딜러 3명만 물어봐도 답나오는데~~~
여서 사고차다 10명 모으면 뭐한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러니 속터집니다
내가살땐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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