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는 직좌차선애서 직진하는차였고 저희차는 직진 차선애서
좌화전하려고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사를 불렀는데 같은 보험회사라서 한명 보험사가 와서 하더라구요 저희가100인거 인정 하는데 보험사 한명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대인접수도 해드렸습니다. 합의금을 높게 말하더라구요..
상대차는 직좌차선애서 직진하는차였고 저희차는 직진 차선애서
좌화전하려고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사를 불렀는데 같은 보험회사라서 한명 보험사가 와서 하더라구요 저희가100인거 인정 하는데 보험사 한명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대인접수도 해드렸습니다. 합의금을 높게 말하더라구요..
이 유형의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또렷한 유형의 사고라서 보험사 직원 둘 나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내 차선변경이나 지정차로 미준수 이런 유형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일거에요. 피해자 쪽에서 경찰서에 사고 사실 접수 시킨다고 하면 일 커지니까 삔또 안상하게 납작 엎드리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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