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기자회견]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 제안 국회의원 107명 동참
"이제 이들은 2021년 2월 말일, 법관직을 퇴임한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담임권, 변호사 활동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판사는 신성불가침인가’라고 외치는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 헌법이 정한 법관에 대한 견제장치는 ‘국회’다. 헌법은 ‘법관이 직무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헌법 제65조), 그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을 한다(헌법 제111조)고 정하였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국회가 이들 두 판사들을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 법관의 헌법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성근, 이동근 두 비위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제안한다."
https://youtu.be/HAb30LNT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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