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두세 명 정도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하면
신고가 가능하잖아요?
그거야 당연한 거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데
그러면 차 안에서 혼자 욕설 쓰는 입모양이나
화내는 표정이나 손가락 욕설이나 손동작 같은 것도
선팅이 약해서 보이면 모욕죄로 걸릴까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상대에게 창문 내리고 싸움 거는 건
당연히 없지만, 상대가 위험하게 또는 답답하게 운전해서
차 안에서 욕하는 모습이 보이면 블랙박스 녹화되면
모욕죄 되나요...? 선팅 약하게 했으면 차 안에서도
분을 삭혀야 하는 건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자동차 안을 개인의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정차나 주차 중인 차안에서도,
가령 코로나 상황에 야외 취식 금지라면
자동차 안이라는 공간도 취식이 금지인건지
자동차라는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산정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뻐큐하는 건 공연성 성립 등 모욕죄 조건이 이해가 가는데,
블랙박스 후방이나, 마주보는 상황에서의 전방 카메라에서 전면의 욕설하는 표정이나 행동이 담겼을 때, 이것이 공연성 성립일지 아닐지,
자동차라는 공간은 운행 중이라면 그 순간 개인적인 영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졌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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