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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989059
그런데 1m 간격을 유지하라고
바닥에 쳐놓은 마스킹 테이프가 핑크색 이었습니다.
이거 선거관리법상 위법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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