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31일 마지막날 아침출근길에 큰대로는아니고 골목2차선도로에서 제설작업이안되어잇어 빙판길에미끄러져서
주차되어있던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견적200이상예상 앞문짝뒷문짝B필러먹은듯한데 이거구청이나시청에 사고보상받을수있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받을수있다면 어디다 어떻게청구하는지좀같이요 블랙박스영상은 있습니다
2012년12월31일 마지막날 아침출근길에 큰대로는아니고 골목2차선도로에서 제설작업이안되어잇어 빙판길에미끄러져서
주차되어있던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견적200이상예상 앞문짝뒷문짝B필러먹은듯한데 이거구청이나시청에 사고보상받을수있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받을수있다면 어디다 어떻게청구하는지좀같이요 블랙박스영상은 있습니다
아는 분이 님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아무런 보상두 못 받았다고 하던데
빙판길 사고는 100프로 본인책임이에요
신기하기만 하네..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난걸 구청 시청이 책임져야 된다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도로 관리 주체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민사상 소송을 하셔야 가능한 경우입니다 ;;
조심하시길 ㅡ,,ㅜ
본인 책임을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할려고~~
이러다 지나가는 개 한테도 책임 전가 하겠네.............
충분히 사고가 예측가능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미고지, 위험한 상황을 지속 방치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 보험의 상해 요건에도 외부의(외부요인), 우연적인(예측불가능), 급격한 충격에 의한 것만 상해로 인정되죠.
님 사고나라고 공무원이 눈뿌렸습니까?
자신운전미숙인걸 왜 남의 세금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까?
며칠전에 뉴스보니 책임있다고 나오더만
법따로 현실따로인감?
술 사주면 "니가 사준 술 먹고 탈 나서 출근 못했고, 그래서 회사 짤렸구...
그러므로 취업될 때까지 월급에 상응하는 금액과,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피해보상 해 줘!!" 이럴 것 같은데..
보상이 가능하다면 눈오는날엔 확마 차 다빠뿌겠네.
산길 내려오다가 확마 ...핸들놓치뿔라. 그러면 안되겠지요....
어쨓거나..그날..그도로 그시간대에..다른차들도 지나들 갔을텐데..본인차만 그런거면
보상받기 힘듬
왜이리 진상들이 많은지........
일반 골목이라면 조례에의해 눈은 집앞주인이 청소하도록 의무화하고있죠.
고로 눈을 치우지않은 집주인에 민사청구는 가능할꺼에요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