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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901892
앞 옆 뒷부분을 스티커 포함하여 LED를 장착한 차량이
칼치기를 하며 멋지게 가기에
정의구현을 빙자하여 상품권 받고 정신이라도
차려라 라는 마음으로 번호판등만 신고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처리불가..
번호판등을 단순히 LED로 바꾼것이 아니라
아예 LED바 같은 것을 추가로 장착한건데
이게 합법인건가요?
이거 시청직원한테 이의제기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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