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문자로 유투브 콘텐츠 이용료 결제 8690원 이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전에도 이런 문자가 왓엇는데 내가 승인 안한거니까라고 해서 별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날은 (9월달)고객쎈타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결제가 되는거였습니다.
어 ~~ 난 결제하라고 승인한거 없는데 .....
구글에 전화 하랍니다. 구글에 하니 유트부 에 전화 하랍니다.
유투브 전화해서 8690원이 왜결제 되어 나가냐고 하니 무료체험 한번만이라도 클릭하면
그시점 부터 매달 결제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무료체험이니까 클릭 해봣는데 ㅠㅠ
어쨋든 환블 해줘라 햇더니 20여개월이상 결제 한거 kT 내 어카운트로 입금 해준다고
확답 받앗지요. 18만원이상 이더군요....
10월달에 KT 확인하니 95590원이 입금되엇더군요. 상담원이 다음달에 또 확인 해보십시요라고.
기다리다 오늘 확인하니 입금이 안되어서 유투브 전화 하니 KT에서 환블 거절 해서 입금을 더
못한다고 말하더군요.
다시 KT 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잠시만 기다리세요.기다리세요..몇번이나 하더니 KT 규정에 1년이상된 환불은
1년꺼만 받는답니다. 그래서 아니 KT 에서는 환불 입금만 받는건데 KT 에서는 돈들어가는일도 아니고
손해볼것도 없는데 그런규정을 만들어서 고객만 불편하게 만드냐 하니까.
그러면 지난달에 전화햇을때 상담원이 이런규정 말해줫으면 벌써 어떻게 해결 햇을꺼 아니냐고,,,,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죄송 합니다 요래면서 건의는 올려 놓겟습니다. 나머지 환불금액은 유투브와 해결 해야 한다네요.
이렇게 해서 고객이 못찿는돈 KT 는 리베이트라도 받나요 ?
몇년이 되엇던 환불금액을 받을수 있게 해야지 1년이상은 환불 거절이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하도 황당한 규정이라 이래 두서없이 글써 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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