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에서 대변보고잇는데 관광버스에서 할머니들 잔뜩내리더니 여자화장실로몰려갓나본데 화장실이작고 두개중 하나가 청소중이라 줄스니가 남자화장실 기웃거리고 안에 살펴보고 대변기문 두드리고 다니고 하길래 나오면서 머라고 햇더니 망보는 남자일행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말을 그따위로하냐고 밀치면서 처보라고 하는데 직원이 나와서 말렷는데요
여자하고 망봐준 남자는 공범 또는 범죄 방조나 폭행죄로 고소되나요?
저도 블랙코멧님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보는데 어떤 아주머니(청소하는분아님)가 남자화장실 문앞을 기웃기웃거리며 쳐다보더니 갑자기 들어와서 휴지를 빼가는것이였습니다. 순간 벙쩌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서'에 물어보니 들어온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답니다. 소변보는데 중요부위를 볼려고 한다던가 큰일보는데 보려고 하면 처벌되는데 단순히 들어온것만으로는 안된답니다.
(참고하세유)
1.엉니가-남장실 진입- 행동으로 직접적
뭔가가 있었다!
(꼬츄를 만진다던지 등등)
= 성관련 적용o
2.엉니가 말로 본인에 중요부위를 "xxxxx"
뭔가를 말했을때(녹취필수)
성립(성관련x.다른죄목) 가능하구유~
3.밀친거 = "폭행죄"
성립 됩니다유~
*.*여기까지
여자니가 이해하달라는태도가 화나게하내요
남자는 공범죄나 방조죄는 안되나요?
추가+는 힘들구유(현실적)
단일 죄목적용만 가능해유~
법이 구멍투성이네요
여자는 남자화장실 들여다봐도 되고
거의 쌍방 가니... 증거 수집부터 하세요.
근데 거의 수사 안하려고 할텐데~
네. 신고하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때 순간 욱해서 코멧님도 같이 밀치거나 때리면 쌍방이요.ㅠㅠ
*.*잊으세유
일행남자들도 머가 그리 떳떳한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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