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일 같은 시간 23시 쯤 같은 자리에 항상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길은 노란색표시로 불법 주정차 구역이고
2차선밖에 되지 않아. 그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들은 그 하나의 차량때문에 매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07시에서 22시 사이애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과태료부과)을 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고하신 차량은 22시 이후에 촬영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 한점 양해 부탁드리며,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이 달렸기에
교통정책과에 통화하여 질문답 결과
1. 불법 주정차 공간이라 할지라도 07~22시 이후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곳이 대로든, 소로든 얼마나 주차를 하든 단속할 근거가 없는가?
- 근거가 없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는 시간을 명시해놓은 사항이 없는데
그 시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가?
-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에서 지정되지 않은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였다면.
도로교통법보다 지자체의 조례가 더 상위에 있다는 말인가?
- 도로교통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다.
4. 우선을 알겠다. 내가 그 조례와 관련하여 시간을 정해놓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시청 민원실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라.
이런식으로 통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선이 있다 하더라도.
야간에 주차가 가능한 곳은 주차가능시간을 별도로 도로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명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잘못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을 받던중 저도 그게 궁금해서 과태료부과 주사님 한테 물어보니
생활불편신고는 지자체에서 하는거라고 합디다..
그리고 그앱자체는 주말은 안되며 평일 말씀하신시간만 운영이되며
현재로서는 안전신문고의 4가지 만 24시간 365만 된다고 하십디다...
저도 작성자분에 내용을 말씀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작성자분에 말씀이 맞는데 현실상 좀 그렇네요...
불편을 오롯이 우리들의 몫인것 같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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