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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벌레먹은상자 19.06.21 00:55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산재 인정받을려면 회사가 징계먹어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도 산재 인정 잘 안해주려 합니다.
    왠만해서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근무하다가 벽혈병으로 돌아가신 젊은 청춘들도 산재 인정 받는거 어려웠어요
  • 레벨 중장 휴식같은친구님 19.06.21 00:56 답글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보세요
    가장빠르고 정확합니다
  • 레벨 중사 3 Rhymester83 19.06.21 00:57 답글 신고
    난청류도 당연히 산재 가능합니다.
    스트레스성 이라는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회사눈치가 안보일순 없겠죠.가슴 아픈 한국사회 현실이죠
  • 레벨 대장 봄누리 19.06.21 00:59 답글 신고
    난청이 된 사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이 되어야 가능하지 싶어요.
  • 레벨 소위 3 5468947 19.06.21 01:10 답글 신고
    전직 노동안전 노조위원인데요.

    산재든 공상이든 근골격계질환(빈복작업으로인한 질환)이든 3188님 업무와의 연관성을 놓고 다툽니다.

    3188님께서 산재를 나가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산업안전 관리공단에 난청과 에니메르의 발생한 이유가 업무로 인한것이다 라고 주장할만한 근거 혹은 사례를 가지고 다투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3188님 사업장에 3188님과같은 업무로인한 난청 이명 에니메르등 선례를 찾아보는것이 첫째이며 그것을 밝히는것이 제일 첫번째이나 현장의 소음이 안전기준 데시벨을 초과하지않은 경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 관리공단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2 무등메시 19.06.25 16:17 답글 신고
    .........위원이셨던 분이 산업안정관리공단으로 상담을 받으라고 하시나요........

    에니메르(난청) 병이 소음만 발병원인이 아닌데 그렇게 확정해서 말씀하신다니.......

    위원을 하셨다는 분이......
  • 레벨 중장 야한동네삼촌 19.06.21 01:14 답글 신고
    솔직히 힘들듯
  • 레벨 대위 2 무등메시 19.06.25 16:21 답글 신고
    솔직히 더 추가해서

    스트레스를 주장하실려면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업무스트레스를 넘어서

    건설작업이 지연되어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졌다라던지,
    동료근로자의 부상이나 죽음을 목격했다던지 등의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업무스트레스로는 인정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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