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회사 업무로 인한 즉, 스트레스성이죠. 이걸로 5월 중순에 돌발성 난청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외래추적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 돌발성 난청 : 귀의 먹먹함, 이명, 안들림, 두통
6월 초에는 어지럼까지 발생해 다시 병원을 갔더니 메니에르 병으로서 진단받았구요.
* 메니에르 : 돌발성 난청 증상에 어지러움 증상 추가된 질병
입원치료 5일에 MRI까지 개인 보험(실비)으로 처리하면서 제 개인 휴가 내며 통원치료 몇번 받았는데
산업재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업무는 현장직으로서 한창 바쁠때는 하루에 두시간씩 자면서 일할 때도 많은 일입니다.
왠만해서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근무하다가 벽혈병으로 돌아가신 젊은 청춘들도 산재 인정 받는거 어려웠어요
가장빠르고 정확합니다
스트레스성 이라는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회사눈치가 안보일순 없겠죠.가슴 아픈 한국사회 현실이죠
증명이 되어야 가능하지 싶어요.
산재든 공상이든 근골격계질환(빈복작업으로인한 질환)이든 3188님 업무와의 연관성을 놓고 다툽니다.
3188님께서 산재를 나가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산업안전 관리공단에 난청과 에니메르의 발생한 이유가 업무로 인한것이다 라고 주장할만한 근거 혹은 사례를 가지고 다투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3188님 사업장에 3188님과같은 업무로인한 난청 이명 에니메르등 선례를 찾아보는것이 첫째이며 그것을 밝히는것이 제일 첫번째이나 현장의 소음이 안전기준 데시벨을 초과하지않은 경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 관리공단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니메르(난청) 병이 소음만 발병원인이 아닌데 그렇게 확정해서 말씀하신다니.......
위원을 하셨다는 분이......
스트레스를 주장하실려면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업무스트레스를 넘어서
건설작업이 지연되어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졌다라던지,
동료근로자의 부상이나 죽음을 목격했다던지 등의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업무스트레스로는 인정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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