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이용 단속의 현실적 한계
장애인 동승 여부만으로는 실제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는 정부의 해명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탈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단순히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 자원의 누수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동거리 및 횟수 제한 도입의 필요성
부당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언급된 '이동거리 제한'과 '횟수 제한'은,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통제 장치입니다.
명확한 기준선이 부재할수록 관리의 허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노고와 도덕적 해이의 분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동행하고 지원하는 일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노고가 수반되는 고된 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이를 방패막이 삼아 이루어지는 일부의 편법 운영이나 관리 소홀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묵인하는 것은 제도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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