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 캠핑의자 들고갔다가
쫒겨나서 지자체에 문의 신고함
이후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현수막 철거했다고함
그리고 개인장비 가능지역을 구분하겠다고함
( 이후 또 걱정되는건 개인장비 사용구역은 구석이나 접근성이 안좋거나 수영하기 불편한곳으로 운영할지 걱정)
행동해주신 의인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16,782 |
추천 289 |
2026.07.24 (금)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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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가 지자체나 개인꺼라는 말이냐..
국민이 어디서나 즐기겠다는건데 뭔 개소리만 하는지
바닷가가 지자체나 개인꺼라는 말이냐..
국민이 어디서나 즐기겠다는건데 뭔 개소리만 하는지
일년노동 한주휴가
근데 좀 많이 까칠하던데
1년 동안 계곡 정비 말고는 한게
없는..
공유수면을 일반에게 특정인에게 사용허가가 나나요?
말 그대로 공유수면이지만 점사용허가 구역과 그러지 않은 곳을 명확히 구분하겠다 같은데, 궁금한 건 공유수면을 특정인이나 단체에 단독허가가 가능하냐는 게 요지임.
같은 공유수면인데 바다는 아예 점용권을 준다고??..
저 사람들이 관리하고 청소하는줄 알고 소비자들도 용인하는데요.
아닙니다.
깨진병, 불피운 장작..
죄다 지자체 미화원분들이 청소하는겁니다.
그리고 점용권을 부여받은 구역은 점용권자나 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점용구역내에서는 점용권자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쓰레기를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배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집 내부의 쓰레기는 본인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쓰레기 배출하는곳에 배출하면 자자체에서 욕역을 받은 처리업자가 수거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쓰레기는 함부로 개인이나 단체가 처리할수 없습니다.지자체에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를 통하거나 지자체의 별도 허가를 득 해야지만 처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점용구역내에서 미화원들이 미화를 한다면 점용권자나 단체가 지자체에 처리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한 처리업체 소속 미화원일수 있습니다.
차라리 리조트가서 워터파크에서 노는게 호구안잡힘
계속 가니까 저것들이 설치는거죠
공문이 저따위야?
그냥 자유롭게 국민들이 사용하게 냅둬라.
누구 배 불려주는거냐..
마을 운영위원회에 돗자리, 위자, 파라솔 치우라고 하면서 돌아다님.
상황을 보니..
4가족 정도가 평상하나 빌림. 평상 10만원.
그 중 미친ㄴ 하나가 ㅈㄹ떤거임.
자긴 돈주고 평상 빌렸는데 평상~바다 사이에 남들이 앉아 있는게 싫었던 것인가.
암튼 남들을 모래 밖으로 몰아내달라고 하고는 지는 평상보다 더 넓게 햇빛가리개 설치
그 애들은 바다 바로 옆에 돗자리 펴고 놈.
평상을 빌렸놓고 바다를 빌린걸로 아나봄.
그것도 지들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빌려서 장사하는 것들...
마을회와 관의 계약 어쩌고저쩌고 마을을 위한거라고.. 그걸 따지고보면 카르텔이란 결말
잼프가 제일 싫어 하는거...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석탱이 쪽으로...
근처 마을도 돈 챙기고 ㅎㅎㅎ
근데 저렇게 관리안하면 알박기 시작합니다
아는 지인들 온답시고 미리 넓게 자리 차지함..
파라솔 옆으로는 개인장비 설치 가능하나 1만원을 받더군요
아이들 데리고 가는거라 그냥 2만원에 파라솔 대여해서 놀다 옵니다
이러니 계곡에서도 저리하지
저렇게 나누면안됨
작년에 어린 자녀랑 가서 돗자리 어른 2명 겨우 앉을 정도로 유아용 돗자리(유치원에서 선물 받음) 깔았더니
쌔카만 아저씨 둘이 와서 돗자리 깔면 안된다고... 뒤에 다른 엄마랑 아기도 똑같이 당하고...
지자체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남들은 1년365일 좃빠지게 일해서 먹고 사는데 기껏 1~2개월 일하고 먹고 사는 양아치 새끼들
다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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