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고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장애인차량 등록증은 있고요
젊은 엄마가 유치원생 그리고 카시트 타는애기 둘 테우고 다닙니다.
지나가다가 자주마주치는데 애 카시트에 태우고 내리는거, 장보온거 내리는거 보면 특별히 장애가 있어보이진 않던데...
다른곳에 주차할곳이 있어도 항상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차량이 등록은 되어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없나요?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고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장애인차량 등록증은 있고요
젊은 엄마가 유치원생 그리고 카시트 타는애기 둘 테우고 다닙니다.
지나가다가 자주마주치는데 애 카시트에 태우고 내리는거, 장보온거 내리는거 보면 특별히 장애가 있어보이진 않던데...
다른곳에 주차할곳이 있어도 항상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차량이 등록은 되어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없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사진찍어서 싱고하시면 단속 됩니다.
장애인을 태우러 장애인 차량을 몰고 오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못 세우고 다른 데에 세웠다가 장애인이 나타나면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차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 되고....
장애인 주차에 세워서 장애인을 내려주고 집에 모셔다 주고 다시 내려와서 비 장애인 운전자가 몰고 나가면 불법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좀 이상하지요??????
저도이부분때문에 짜증아좀 난경험 있는데.
간단하게 주차한 건물에 해당장애인이 있다면 주차가 가능하다 합니다.
건물의 장애인이 언제든지 차에 탑승할 수 있기때문에 표지판이있고 주차건물에 장애인이 있다면 주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대내게다기님이 말씀한대로 자녀중에 장애 아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가 안나는 장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기서 법이 좀 그렇네요 겉으로 표시안나는 장애를 가진분들이 굳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수 있게 주차증을 발급하는게 이해가 안되내요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에게 발급이 되어야하지 맞는게 아닌지 싶네요.
저도 그부분은 좀 마음에 안드는부분입니다.
'보행상 장애기준표' 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 등급이면 주차가능이 나오는데
예를들면 지체장애 6급(주차불가표지판이나옵니다)이신데도 거동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5급이신데도 6급인 분들보다 더 잘뛰어다니시는분들이 있거든요.(아마 장애등급을 2010년정에 받은분들은 장애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후에받은 분들보다 등급이 높게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하니 이부분이 장애인주차구역에도 빨리 적용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속하다보면 보호자용표지판 달고 주차하는 분들은 마트나 그런 대중시설에서보면 장애인탑승안하고 주차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근데신고하려면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어 거의 구두상으로 단속 되면 표지판 압수당합니다라고 말만하고 자리이동시키는게 다네요 ㅜㅜ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서로간에 오해도 생기고 하는거 같네요
현행법규에 모순이 있네요.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블박으로 녹화하세요 ㅎㅎ
노란색은 본인용..
흰색은 보호자용..
시간 날때 블박 해봐야겠네요
겉모습만 봐서는 모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증이 있는한은 그냥 믿어주세요. 그분들은 더 마음이 아플수도 있습니다.
워낙 부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정작 필요한신분들에게 피해가 가는거 같네요
주차증은 노란색이라서 애기가 장애가있는건 아닌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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