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을 보러다닐때 지금 계약한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에 계약을 하고싶다. 단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고 만약 대출금이 나오지 않아 계약이 진행되지 않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부동산측에 3회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중개인(부동산)에서는 전세대출은 무조건 나온다. 문제없을거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고 저는 집에 융자나 이런 이유에 의해서도 안나오기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계약을 하려다가 일단 확실치 않으니 지금 못하겠고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이면 진행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저도 제 나름대로 은행에 확인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약 1주일의 기간동안 저는 여기저기 은행을 다니며 가조회를 통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인을 하였고 이 기간동안 유선상으로도 부동산 측에 계약금반환이 안되면 진행을 안할테니 임대인에게 확실히 이야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은행을 돌며 가조회를 한 결과 나올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동산측에 이 사실을 알리자 부동산측은 계약진행을 이야기하였고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요청드린 계약금 반환 이야기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었고 거절의사가 없었기에 진행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그날 집을 마지막으로 확인 한 후 임대인에게 저 전세자금대출받고 뭐 그런거에 대한 내용 다 들으셨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분은 아 알고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나 반환에 대해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고 위와같이 한번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약을 진행 했는데 당시 특약사항에 계약금반환내용을 적지 않았으나 사전에 구두로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했기에 알고있다고 인지를 하였고 제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거절했으면 이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추후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데 있어 약 2천만원이 모자란 상황이 되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2천만원이 모자라서 전세계약이 안될것같다.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임대인은 처음듣는 이야기라며 자기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저는 부동산측에 연락을 하여 왜 이야기를 안하신것이냐. 3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임대인이 이 내용을 인지를 못하는게 문제되지 않냐라고 따졌고 부동산측에서는 자신들이 이야기하지 않은게 맞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녹취자료 존재합니다)
곧 잔금일이라서 제가 다른 전세대출상품을 심사중인데 만약 실행불가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액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수차례 전세계약금반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인지하면서도 부동산측은 임대인측에 확인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한 점에 대해 과실을 물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생각인데 여기계신 형님들 또는 누님들중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계약금액은 1300만원이고 이에대해 소송진행시 과실비율로 얼마나 돌려받을 것 같은지. 제게 어떤부분이 유리하고 어떤부분이 불리한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싶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다른분들도 저처럼 짚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상에 기재하셔서 저처럼 이런일 겪지 않도록 하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설마 제게 이런일이 생길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순간의 판단으로 이런일을 겪게되어 굉장히 심란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왜냐면 법은 보호를 받기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져.
부동산과 사기꾼은 종이한장차... 부동산업자가 임대인에게 얘길안해서 계약서 상에 누락되었다면 부동산업자가 책임지라고 소송을 걸어야하고 녹취자료로 끝까지 물고늘어져야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물어내야합니다. 공제가입한거 있을텐데 거기서 우선적으로 받아낼수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먼저 말한후에 못준다고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돈도 토해야하고 업무정지까지 받을수있기때문에 줄수밖에없습니다.
다행이 공제증서가 있으니까 발행한 곳을 물고 늘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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