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보통 음주운전 가해자가 음주 무마를 위해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 이든 400이든
돈을 줄테니 현장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사고도 경미하고 하니 눈앞에 보이는 돈욕심에 현장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꽤 있는데.
물론 욕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저 역시도 그런상황에 놓이면 저도 혹 할 겁니다. 큰 유혹이죠...
근데 이때 현장에서 합의를 하시면 오히려 고소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음주사고 당하고 나서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게 협박 갈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가해자가
" 저사람이 교통사고 후 나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 라고
오히려 역 고소가 들어오고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200, 현금으로 100을 줬습니다."
라고 하면 울며겨자 먹기로 300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합의금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고 어이가 털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법이랍니다....
그러니 음주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우 사고의 경.중 을 떠나서 경찰에 신고하여 광명찾고
합의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고않하고 개인합의 보는것보다 경찰 불러서 합의보고 수리하시는게
정신건강에 더 이로운것은 사실입니다. (경험...)
=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현장합의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경찰 불러서 음주측정하고 F.M 대로 처리하는것이
모든면에서 이득입니다.
해가지고 차값 3천 받고 마무리한 훈훈한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해당 각서역시 협박에 의해 강제로 작성했다고 하면 땡이기 때문에....
물론 녹취나 그 어떤것도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합니다.
음주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는 측정기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