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가 이의제기 하니
워낙 소액이라 항소하는 거보다 돈 대신 갚는게 싸게 먹힐거다 라고 말한 직원ㅋㅋㅋ
대단하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
판사야 니가 대신 갚아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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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월)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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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해자분 억울할 듯.
판사들도 판결 못하면 3아웃 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그 어떤 법률 자문도 못하게 해야
진짜 피해자분 억울할 듯.
판사들도 판결 못하면 3아웃 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그 어떤 법률 자문도 못하게 해야
이게 이해가 안되는 판사 인가?
누군지 궁금 하다.
판결은 권위로 서는 게 아니라 설득력으로 남습니다 상식이 납득 못하면 판결은 오래오래 남아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욕 처 드셔야지요
저도 가끔 동명이인 사건에 잘못 얽혀서 억울하게 체포되거나 하면 국가에 소송해서 보상금 겁나 챙겨야지 하고 상상할 때가 있는데 이건 뭐 현실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워낙 소액 이라고 ??
좀 모자란 놈 같네
갚는게 나을 듯
항소하고 판사새끼도 고발해야됨.
뭔 판결이 이래???
진짜 미친건가
니님 이름하고 같은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니님 대신 판사하면
니님 은 어때요
판사가 동명이인이걸 인지 하고도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항소비용 운운 하며 소액이니 대신 갚으라고 한건 민원실 직원 답변
이라고 제미나이가 정정해주네요
설마 뻥이겠지...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라고 써 있는데...
그럼 피고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건가??? 뭐지??
겨우 뉴스검색해서 내용들어보니깐 이해되던데..
월세를 안냈다고 하던데... 그러면 당사자 신분증 같은것도 있을꺼고...
하긴 좀 이상한게 지급명령의 경우는 공시송달이 없는데 공시송달 된것도 그렇고...
소송으로 진행했다면은 초본 때라고 보정명령 나오는데.. 이게 없었던것도 의아하고..
어쨋던 추완항소를 하면 되는 부분...
Ai로 서면 써서 제출하면 됨.
너무 어이가 없으니
화도 안나네
시간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자까지 받아내야죠
제출한거 조금만 안 맞아도 보정명령 떨어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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