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산부인과 초음파실 방사선사입니다. 보통 작은 병원에는 1명만 있고, 대체인력이 없답니다.
설날 연휴에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급히 동료에게 연락을 취하고, 상급자에게 연락을 했었답니다.
동료들은 상급자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었고, 상급자인 부장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카톡으로 우선 사정 설명하고,
장례식장으로 갔답니다.
발인날짜가 설 연휴 다음날이라 대채근무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부장이란 사람이 연락이 없어 수차례 전화 & 카톡을 남겨도 연락이 닿지 않아
급한 마음에 우선 알바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가 대신 병원에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었고,
발인을 치루고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 원장이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단결근 & 알바가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듬이었다고,
경위서를 써오라고 한다음 알바비는 병원에서 못주니 동생에게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알바비를 대신 주게 되었고, 동료선생님들과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근거로 경위서를 작성해서 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부장이란 사람은 해외여행중이었고, 동료선생님들 중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었다고 하네요.
동생은 억울하게 알바비(20만원 상당)을 내게 되었고 부장이란 사람이 여행 돌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자기는 카톡 받은적도 없고,
고모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것 아니냐 라는 말을 지껄이고 있고, 예전에 짤렸던 사람을 들먹거리며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체계가 엉망인 병원으로 보이네요.
노동법상 고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연차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동생은 발인날은 연차를 사용하면 될거라 생각을 했었고, 알바비도 자신이 내준 마당에 병원에서는 위로의 말은 못할망정 일처리방식을 운운하며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이경우 어떻게 동생이 대처해야할지 저도 난감하여, 여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했다면 대체인력을 쓰기 위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동생분이 안내도 됩니다. 다만 이런 점을 문제 삼는다면 사측에서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위원회 소집 등 어쨋든 사측이 갑이니 현재상황 선에서 부당해고나 감봉 등의 조치가 없다면 넘어가는게 좋겠네요.
위의 제 의견은 제가 아는 한에 대해서구요. 노동부에 상담하면 친절하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알아보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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