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을 분산하고,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축소됐고,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의 길로 들어섰다.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고,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재편되는 방향이 개혁의 원칙이었다.
전건송치는 5년 전 폐지된 조항이었다. 전건송치 폐지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이었다. 당시 개혁의 목표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을 독립적인 1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있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이를 검토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모두 통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모든 사건이 검찰을 거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행정 부담이 커졌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도 전건송치를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 결국 전건송치 폐지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역할 분리를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특정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에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전건송치 법안은 이 원칙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진다.
법안을 옹호하는 쪽은 "돌다리를 한 번 더 두드리는 안전장치"라고 말한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라도 공소기관이 한 번 더 기록을 살펴보면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경찰은 이미 내부 결재와 지휘체계를 통해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조직도 완벽할 수는 없다. 내부 통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의 책임성과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모든 사건을 다시 공소기관으로 보내자는 발상은 다른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아직도 경찰을 믿지 못한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불신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경찰 역시 제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음 단계여야 한다. 그런데 전건송치는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신, 모든 사건을 다시 공소기관의 문턱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공소기관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공소기관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명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록을 모두 보게 되면 보완수사 요구권을, 보완수사 요구권이 생기면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뒤따를 수 있다. 권한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는다. 대개 '예외'와 '안전장치'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되돌아온다.
제도는 사람을 믿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든다. 하지만 제도 설계에는 일관성도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 개혁의 원칙이었다면, 그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장치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전건송치가 정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지, 아니면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검찰 권한 확대 논의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제도인지는 앞으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검찰개혁은 아직 끝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혁의 원칙을 유지하려면 예외를 만드는 일에도 그만큼 엄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돌다리를 두드린다는 명분은 어느새 다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놓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왜저러지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는데 단순 명픽이라서라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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